중고차수출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중고차수출 하이카즈 입니다. 중고차수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고차 수출 절차
1.1 차량 말소등록
중고차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차량의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행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1.2 보세구역 반입
말소등록을 완료한 차량은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중고차는 통관지세관 지정 물품으로,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등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수출신고
보세구역에 차량을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1.4 컨테이너 적입 및 증빙자료 제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사진
- 컨테이너 내부의 컨테이너 번호와 함께 촬영된 사진
- 컨테이너 씰(SEAL) 번호 사진
- 차대번호 사진
- 쇼링리스트
- 컨테이너 반입계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중고차수출에 필요한 서류
2.1 개인 명의 차량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출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만약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2 법인 명의 차량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2.3 비영리 단체 명의 차량
비영리 단체 소유 차량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복잡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직인 증명서 원본
- 소속 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 원본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인감 또는 신분증 사본
- 회의록 원본 (회의 참석자 5인 이상 및 도장 포함)
FAQ
Q1: 중고차수출 시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Q2: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3: 보세구역 반입 후에만 수출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난 차량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세구역 반입 후에만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Q4: 수출신고 시 운송 형태를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 형태는 신고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5: 중고차 수출 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출 대상 국가의 수입 규제 및 요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